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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조건 거절사유 기간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조건

by 쵸코00 2025. 3. 1.

전세 계약 갱신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일정 조건 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주거 이동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할때 알아둬야할 3가지 조건

 

 

1.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준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 준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2.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받았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임차인의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증액 한도 이해

전세계약갱신권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50만 원까지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권 행사시 주의사항  5가지

 

 

전세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서의 조건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힘들다면 갱신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거나 통화시 녹음을 해놓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선순위 권리관계 재확인

갱신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주택 상태 및 하자 여부 점검

계약 갱신 전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받았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내에 행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의무 이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의 부정한 임차: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의 실거주 필요: 임대인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톡음 등 의 방법으로 계약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전세 계약 갱신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과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정확히 알고, 갱신 의사를 명확하고 증거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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