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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필요할 지 모를 실업급여 의미와 수급자격알아보기

by 쵸코00 2020. 4. 23.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게되고 그나마 고용보험을 가입했었다면 다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고용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건 아니라는거 아시나요. 네!  수급요건을 알아야겠지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의미에 대해 알아볼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실직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해 주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토탈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저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자진퇴사는 안되요) 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가장 많은 질문 알아보기

 

질문 : 본인이 스스로 사표쓰고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대답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쓸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 됐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대답 : 스스로 실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보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안됨)

 

질문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못받나요?

대답 : 사업주가 당연히 의무로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고용 사업장이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

대답 : 실직근로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대답 : 이직전 1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봅니다. 피보험기간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날과 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5일제여도 2일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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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할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실직 이후에 바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도 있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로 꼭 전화먼저 하세요.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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