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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종류와 재취업수당 알아보기

by 쵸코00 2020. 4. 27.

실업급여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의 종류 알아보기

 

 

재취업활동이란?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활동을 하는 것을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요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직활동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현재 구인하지 않거나 종료된 사업장의 명함 또는 싸인을 받는 경우

- 본인의 직종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

- 경력, 연령, 기능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등

담당자가 직접 확인 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으로 확인 될 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부지급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월30시간 이상 수강' 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 및 취업상담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조기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동시충족)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이 지난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 일수가1/2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 구직급여액 X 잔여 급여일수의 2/1

- 근로자로서 재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입사일 (수습기간포함)과 4대 보험 자격취득일은 일치해야 함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활동계획서 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 (단,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계속 근로로 인정됨)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방법

-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합병,분할,영업의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일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사업영위 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수당이니 잘 챙겨보자. 꼭 재취업이 아니더라고 직업교육훈련이나 자영업개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도 해당되니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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