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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얼마나 받나

by 쵸코00 2022. 4. 5.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받은후 자가격리중일 경우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게된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자격이있다.

- 지원금액은 격리통지된 기간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급임금해당금액 1일 최대 45,00원 5일분까지 지원됨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각 지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재택치료

 

재택치료를 하게되면 격리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전에 재택치료 개요와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확진후 집중관리군이나 일반관리군은 다르다. 집중관리분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분은 일반의료기관에 전화상담후 처방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로 전화상담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는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우리가 궁금한 생활지원금은 여길 보시라. 생활지원비의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으신분이 해당되겠다.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경우 15만원지원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 따라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등

 

달라진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금액 얼마나 받나?

 

생활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달라진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금액이니 확인해두시면 좋다. 코로나19 확진 판정후 내원했던 병원에서 보건소로 등록을 마치게 되면 격리통지서 문자를 받게 된다. 격리통지서 문자를 보면 격리대상자 이름과 격리기간이 나와있다. 격리장소도 나와 있다. 문자를 자세히 보면 생활지원비 신청내용이 나와 있고 이 문자를 잘 보관해야 한다.





 

코로나 18 생활지원비 신청 유의사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때는 생활지원금 신청할때는 필요한 서류 3가지를 꼭 챙기자. 생활지원비신청은 격리안내문자로 가능하며 격리일로부터 10일 (격리일 7일+주의일3일) 이후 주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격리기간중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통지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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