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터넷,IT,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 미만이라면 갈아타야죠~

by 쵸코00 2020. 4. 8.

청약통장 누구나 만들어야되는 통장인데요. 기존의 청약통장이 아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이라면 아래 가입조건을 확인후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조건 따져보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젊어서 가입했으나 통장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요새 젊은 이들?은 똑똑하셔서 좋은 정보를 먼저 알더라구요. 그럼 소개해 볼께요.

 

Photo by  Nick Pampoukidis  on  Unsplash

 


내집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최대10년에 대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240만원이내 연 40% 소득공제 적용

 

신청기준

- 연령 : 만 19세~만34세 이하 (병역 6년 별도인정)

- 가입기간 : ~21.12.31까지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거나, 연봉3천이하, 4대보험 가입알바 가능,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어도 가능

- 조건 : 무주택이며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란?

가입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3년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있도록 만든 자격조건입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3년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설 후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시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자율비교

가입기간

1개월초과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0년이내

10년 초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연2.5% 연3% 연3.3% 연1.8%
주택청약종합저축 연1.0% 연1.5% 연1.8% 연1.8%

가입방법

- 시중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직접방문하여 가입가능

-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경남,농협,대구은행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증명),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과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