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누구나 만들어야되는 통장인데요. 기존의 청약통장이 아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이라면 아래 가입조건을 확인후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조건 따져보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젊어서 가입했으나 통장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요새 젊은 이들?은 똑똑하셔서 좋은 정보를 먼저 알더라구요. 그럼 소개해 볼께요.
내집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최대10년에 대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240만원이내 연 40% 소득공제 적용
신청기준
- 연령 : 만 19세~만34세 이하 (병역 6년 별도인정)
- 가입기간 : ~21.12.31까지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거나, 연봉3천이하, 4대보험 가입알바 가능,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어도 가능
- 조건 : 무주택이며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란?
가입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3년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있도록 만든 자격조건입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3년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설 후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시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자율비교
가입기간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10년이내 |
10년 초과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연2.5% | 연3% | 연3.3% | 연1.8%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1.0% | 연1.5% | 연1.8% | 연1.8% |
가입방법
- 시중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직접방문하여 가입가능
-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경남,농협,대구은행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증명),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과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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