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여러 가지 연말정산 필요서류 중 의료비 공제에 대해 정리해 본다. 올해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개인 실비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본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비보험 공제여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 년간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꼼꼼히 봐야한다. 의외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산으로 잘 처리가 되겠지 하지만 빠진게 있을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자.
의료비 세액공제란?
내가 일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의료비 세액공제다. 다른 공제와 다르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제한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의 3%을 초과해야만 그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한 금액부터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그룹별로 다르게 한도가 정해져 있다.
- 연말정산 의료비 제한 없는 그룹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그 외 부양가족은 통합 연 700만 원까지이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똑같은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실손이나 실비로 받은 의료비 총액을 제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 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9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중 실손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가 되었다. 개인실손은 내가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배제되다니.. 어이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다르다.
보험사에서 의료비공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국세청에서 이제는 모두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성 안 하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잘 모르고 공제 신청 후에 추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추징이라니까 좀 무섭긴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연말정산에서 실비 실손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지출했는지, 실비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일 년 동안 얼마나 지출했는지는 의료비내역서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타 안경점에서 구입한 비용은 영수증을 따로 챙기자. 이제 실손에서 얼마나 내가 수령했는지 조회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실손, 실비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클릭
- 의료비항목 클릭
-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 실비 공제 Q&A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해 보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수령액이 안 보인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 일수도 있다. 간소화서비스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받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자.
실손 보험금을 수령을 1년 늦게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공제를 받고 내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올해 연도분을 내년에 수정신고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작년에 받은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1월 연말정산 때 빼고 의료비공제 공식에 넣어 계산하면 된다.
이상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 부분 중 실손보험, 실비라고 하는 보험금 수령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요한 것 실손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난 올해 안 받고 의료비 공제받은 후 내년에 받아야지 한다면 내년에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제 의료비 공제 받기가 더 빡빡해졌다. 기존에는 뭐 괜찮겠지 했던 부분도 잘못된 상식으로 진행한다면 세금추징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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