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지원금신청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얼마나 받나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받은후 자가격리중일 경우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게된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자격이있다. - 지원금액은 격리통지된 기간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급임금해당금액 1일 최대 45,00원 5일분까지 지원됨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각 지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재택치료 재택치료를 하게되면 격리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전에 재택치료 개요와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확진후 집중관리군이나..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