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2022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지급일이 언제인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2022년 달라진 금액도 같이 알아본다. 근로자로서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모두 해당되는 제도이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회해보고 지급일과 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자. 핵심만 추렸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자.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조회와 지급일 지급액
목차
-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2. 대상 여부 조회 방법
- 3.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4.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내용
- 5. 지급액
- 6.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한다. 단독가구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도 각각 소득금액이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이런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장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또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기준 소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이 되는지 보면 된다.
2.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우리집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대상 여부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후 근로자녀장려금 배너를 클릭한후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일단 로그인할 때는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 인증 로그인을 이용하면 카톡이나 패스, 페이코, 네이버로도 얼마든지 로그인이 가능하다. 인증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귀찮아도 로그인해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자.
3.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배너를 클릭 후 들어간 화면에서 보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하기 클릭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된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하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하기
4. 2022년 달라진 내용
총급여액이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다. 이 말은 기준 금액을 상향시킨 만큼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3,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만 원씩이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 기준금액이다. 맞벌이 가구가 작년에는 3700만 원이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다면 올해는 3,800만원이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준금액이 안되서 못받았다면 올해 아직 근로장려금에 모르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5. 지급액
이제 2022년 달라진 내용도 알고,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까지 알았다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액수가 궁금할 것이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산정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홈텍스로 가면 지급액 계산 방법과 계산해보기 표를 제공하고 있다.
- 단독가구일 경우는 400만 원~900만 원 미만 일 경우 1만 5천 원 이상~최고 150만 원
- 홑벌이 가구일 경우는 700만 원 ~3천200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5천 원 이상~~ 최고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일 경우는 800만 원~ 3천800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5천 원 이상~~ 최고 300만 원
6.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지급이다. 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5월 한 달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걸로 짐작된다. 가급적이면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더 늦춰지지 않으니 기간 안에 신청하면 올해는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한다.
이제 막 결혼하고 소득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자녀까지 출산하면 이런 상황은 더 힘들고 일을 해도 생각보다 적은 소득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금액이 적은 근로자와 종교시설에 근로하시는 분, 전문가 아닌 사업자들도 근로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주는 장려금 제도 이므로 2022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회해보고 대상이 된다면 지급일과 지급액을 잘 챙겨서 신청하고 추석 전에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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