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시급은 무려 42% 상승했다. 6,470원 -> 9160원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중 중위임금 대비 6위에 이를 정도로 상위권이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급감하게 된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임금이 버겁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너무 가파르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며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채 정착 322만 명은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영세 사업주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사정이다. 현실은 이런데, 최저임금만 올렸으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부담을 줄여보려고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주지 않으려 꼼수를 쓴다. 바로 쪼개기 알바이다. 알바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주 17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는 꼴이 됐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공론화해주길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다. 이 말은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2 최저임금 월급과 최저시급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 (월209시간)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월급 근로자 주휴수당은 월 256,480원 (64,120원*4회)
주휴수당 부담에 초단기 알바 역대 최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15시간 이상)를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주일 규정 근무 시 1일을 쉴 수 있다는 말, 쉬면서도 1일분의 임 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1일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시간(8시간) = 9160원 *48시간 = 439,680원 (주급기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따라 9천 원대에 멈췄지만, 이도 사실상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금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실업난이 지속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수반됐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답은 아닐 것,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자는 의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상폭보다는 인상 방향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일괄 적용이 아닌 지역별 혹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하나든 차등 적용론 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별 특수성을 유연하게 적용할 최저임금 체계나 저임금 업종의 기피현상이 발생하니 이게 대안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 원이 넘어가는 지금, 주휴수당 폐지될지는 알 수 없고 차등 적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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