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23년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4가지 신청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이나 1440만 원을 받을 수 적금입니다. 100% 또는 300%를 돌려주는 적금이다 보니 필요한 가입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입나이와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상위 초과자와 차상위 이하자의 구분을 두어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많은 돈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고 신청 나이도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신청조건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예년보다 더 확대되어 50% 이하와 50~100% 이하 조건을 두어 더 어려운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내일저축계좌 세부 신청조건
신청조건과 모든 세부 조건을 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표 하나면 내일저축계좌의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초과 | 차상위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50%이하) | |
나이 | 만19세~34세 | 만19세 ~ 39세 |
소득조건 |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220만원 이하 |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정부지원금 | 월 10만원씩 36개월 360만원 | 월 30만원씩 36개월 1080만원 |
만기수령액 | 720만원 + 만기 적금이자 | 1440만원 + 만기 적금이자 |
크게 차상위초과자와 차상위 이하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이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가 해당됩니다. 가구재산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세한 신청조건을 아래에 설명을 참고하세요.
1.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신청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면 가능
- 매달 10만 원씩 3년 (36개월)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 (본인 100,000+정부지원금 100,000) X 36개월 = 원금 720만 원+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9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 (본인 100,000 + 정부지원금 300.000) X 36개월 = 적금 1,440만 원 + 적금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구재산과 가구소득, 신청자 본인의 소득조건을 더해서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23년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시작되고 2주간은 출생일에 따라 5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해당일에 착오 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5부제 적용되지 않으니 아무 때나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 체크포인트
- 30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 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적금에 가입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 여부
중복가입가능 불가한 상품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신 분은 중복가입불가입니다.
중복가입 가능한 저축상품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면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슷한 유형의 계좌일 경우 중복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소득조건과 가구소득,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5월 26일까지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기준이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하고 8월에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확대되어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초과일 때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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