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중도퇴사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또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중도퇴사 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 본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란 작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동안 중간에 퇴사한 사람을 말한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직장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을 때 연말정산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중도퇴사자는 퇴사 이후에 다시 취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퇴직하는 날에 공제받을 연말정산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한다는 의미인데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본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았지만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퇴직하는 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다면 추후에 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은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중도퇴사자라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가능 항목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가능한 항목을 보자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 등을 근로한 날까지 지출한 금액의 증빙을 제출해 공제가 가능하다. 보통은 연말정산기간에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 후 제출이 가능하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사 직후 바로 서류제출이 어렵다.
따라서 보통 회사에는 중되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해서 적용하게 된다.
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추후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퇴사하는 날 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후 불러오기 하면 된다. 그러면 중도퇴사한 회사의 급여를 선택하고 공제선택을 체크 후 적용하기를 눌러준 후 추가 필수사항을 입력해 주면 된다.
공제 부분을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서 하나씩 불러오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근무한 월만 불러와야 된다는 점이다. 만약 2월까지 근무했다면 1,2월만 체크해서 불러오면 된다.
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필요없는 경우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면 된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정세액은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말하는 건데 0원이라면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해서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 뜻이다.
보통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어떻게 확인할지 궁금할 텐데 퇴사한 회사에 전화해서 영수증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퇴사한 다음 연도 3월에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후 마이홈텍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지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단 3월이 지나야 전년도 내역은 볼 수 있다.
만약 2023년 2월에 퇴사후 지급명세서를 보고 싶으면 다음 해인 24년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화면에서 3월에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다.
5. 중도퇴사자의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만약 작년 1,2월을 근무하고 퇴사했고 3월부터~12월까지 근로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2월 근무하는 동안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합계가 5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인이 1,2월 근무동안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라면 그리고 이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그다음 해에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이 금액 500만 원이 넘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본인인적공제를 체크하면 된다. 1,2월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3년도 국세청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 쉽게 공제여부를 알 수 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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