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집에서 배달도 많이 시켜먹고는 할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6월 10일부터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우리가 카페나 페스트푸드등 가게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구매할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보증금을 받는 다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은 컴을 반화하면 보증금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 그밖에 각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 사업자 중 일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자
일회용컵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방법
300원입니다.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사용된 컵을 매장이나 무인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회수된 컵은 전문 처리업체로 전달돼 재활용됩니다. 보통 해당 컵을 산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 보증금 반환 방법
- 매장 내 기기나 전용 모바일 앱으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게 할 예정이다.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 컵에는 라벨이 있어 적용대상 쉽게 알 수 있다.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해당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컵에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라벨을 붙이게 되어 있다. 소비자가 받은 일회용컵이 보증금 제도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그 라벨의 부착여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벨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컵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용 시 내용물 깨끗히 비운후 반환
반드시 반환할 때는 깨끗하게 비워서 반환해야 한다. 라벨은 조폐공사발행으로 위조, 중복이 없다. 라벨이 훼손되면 보증금 반납받기가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6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한마디로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컵이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커피값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그렇지만 더이상 일회용컵과 일회용품 사용을 나몰라라 할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환경부 정책에 따르면서 좋은 대안과 방안을 계속 찾고 시행해 나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에 시행했던 일회용컵 사용금지 방안과 약간 다른점이 있다면 이번 대상 매장에는 컵에 라벨이 있다고 하니 라벨이 있으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매장이라는 점이고 보증금제도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매장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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