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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신청 거절사유 안내

by 쵸코00 2023. 2. 17.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사항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잘 몰라서 못썼던 금리인하요구권의 제도를 손봐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나 신청, 거절사유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가 먼저 알려줍니다.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거나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잘 몰라서 못했다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안내

 이전에는 잘 몰라서 한번 받은 대출은 그냥 놔눴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서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신용도가 오른 대출자에게 먼저 안내를 합니다.

 

정기안내 연 2회, 거기에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시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금리인하 거절사유 안내

 

금리 인한 거절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신용상태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절사유를 세분화해서 안내합니다. 대상상품이 아니거나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했다거나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거나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평균이나 금리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신용정보의 변동이 생길만한 이유나 급여상황이나 금전 상황이 늘어났을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승진으로 급여인상 또는 해가 바뀌거나 이직으로 인한 급여인상 또는 대출을 갚은 후 신용등급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사용못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별다른 서류 없이 앱으로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토스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본 적 있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기가 있으니 해당 주기가 지난 후에 다시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신용등급조회에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신용등급을 조회한다고 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해 안내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때 금리인하요구권이 딱 보여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높은 금리일 때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보고 가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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