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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재산기준 전세금 추가 방법

by 쵸코00 2022. 5. 18.

2022년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됐는데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도 혹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전세금 명세 작성 시 주의사항과 전세금 추가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2근로장려금-간주전세금이란-전세금추가방법
2022근로장려금-간주전세금이란-전세금추가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기준과 전세금 명세 추가 방법과 간주 전세금이란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미만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인 경우는 절반 50%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안, 예금, 자동차 모두 포함입니다. 자동차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됐다.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한 달간 정기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10% 감액 후 지급받게 되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안내문 QR코드나 홈텍스, 손텍스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해졌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홈텍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게 된다. 

 

1.인적사항 작성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동거가족 가구원 명세를 모두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인적사항작성
근로장려금신청-인적사항작성화면

2. 소득명세 작성 

로그인하면 기본 내역이 나옵니다. 조회된 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됩니다. 사업소득이 조회된 내용과 다를 경우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소득명세작성
근로장려금신청-소득명세작성화면

3. 전세금 명세 작성 : 임차한 주택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전세금명세작성
근로장려금신청-전세금명세작성화면

4. 계좌정보작성 :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계좌정보작성화면
근로장려금신청-계좌정보작성화면

5. 신청 확인 및 전송 :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신청-신청확인및전송
근로장려금신청-신청확인및전송화면

전세금 명세 작성 방법

전년도 기준으로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즉 전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것을 간주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이란

공시기준시가 100분의 60 이내에서 정한 금액을 간주전세금이라고 본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 눈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이면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 x0.55= 1억 6천5백만 원이 된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실제 전세계약은 1억 4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이럴 때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하고 신청해야 한다. 

 

 

전세금 명세 작성 시 주의사항

  •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는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은 전세금 명세 작성 화면에서 증빙자료제출로 하면 된다.
  • 전세금 명세 작성 전에 사전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간주전세금보다 작은지 큰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다.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놓치면 안 되면 기준시가 알아보는 방법과  전세금 추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추가된다는 점에 달라졌다고 한다.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6월 1일~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수령금액의 10%가 공재되고 받는다고 하니 잘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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