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접수가 내일 4월 25부터 시작된다. 여성가족부에서 25일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다. 선정이 되면 관련부처에서 239개의 인센티브 지원이 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가족친화인증 기업 신청 접수 시작, 선정시 239개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제도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에 적극 참여하는 회사
가족친화기업 인증절차와 추진일정
홍보단계를 거쳐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후 심의 인증단계후 인증됩니다. 인증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홍보단계 로 시작해서 신청/접수단계 그다음 심사단계 마지막으로 심의/인증단계가 있다. 홍보단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와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도 가능하다. 신청/접수단계에서는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단계에서는 서류심사와 보완사항피드백과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인증위원회에 상정한다. 마지막 심의/인증단계에서는 인증심의와 심사결과 피드배, 인증기업에 통보하고 인증수여식을 진행한다.
● 추진일정
- 4월중 사업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등록
- 4월~6월 전국설명회 개최, 심사기준 안내
- 5월~6월 인증신청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6월~8월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12월)
-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피드백 예정
가족친화인증기업 혜택 인센티브 목록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여성가족부 : 인증마크부여,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표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166개
- 중앙부처제공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시 사회기여도 항목평가시 반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료 감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가족 친화 경영정보 관련사항 포함
- 법무무: 출입국우대, 기업당 1명 우대카드 발급
2022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온라인 설명회와 오프라인 설명회안내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사업 홈페이지 WWW.ffsb.co.kr 가족친화인증 -> 인증설명회 신청하기
2022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가족친화인증데도 및 인증심사 기준 설명회가 열립니다. 22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개요와 주요 구비서류 작성안내에 대해 설명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지역별로 열리니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요. 관심이 있는 기업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설명회에 참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오프라인 설명회
5월 한달동안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열립니다. 오프라인 설명회는 일자별로 진행된다.
- 서울: 5월3일 여의도 전경력 회관 사파이어홀 2층
- 광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 3층
-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 1층
- 부산: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1층
- 제주: 복지이음마루 스페이A 2층
● 시간: 설명회 시간은 모두 14:00~16:00 진행
● 가족친화인증 온라인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는 온라인 ZOOM 회의 링크를 통해 실시한다. 일자는 5월11일, 5월18일, 6월8일, 6월15일 이다.
온라인 설명회 세부 일정
- 13:30~14:00 접수및안내
- 14:00~15:30 가족친화 인증개요, 신청안내 및 평가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안내 신청및 구비서류 작성방법안내
- 15:30~16:00 질의응답
- 16:00~18:00 가족친화인증전 컨설팅 진행 (그룹형)
2008년부터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관과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투자융자 금리 우대를 받거나 출입국 심사시 우대등을 받는 등 239개 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9043,9048 이다.
- 컨설팅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시행 첫해에는 14개였던 인증기업이 지금은 가족친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업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작년에는 4918개의 회사로 증가됐다. 가점항목이었던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시행은 지난해 7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올해는 심사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가족참여인증제도 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워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12월중 발표된다. 워라벨을 중요시 하는 요즘 근로자들은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간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에 앞서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면서 가족친화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상 혜택까지 총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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