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가족
코로나로 확진 된 후 가장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가족입니다. 코로나로 확진된 본인은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마친후 보건소 등록을 기다리며 처방받아온 약을 먹으려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가격리는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해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온 문자에 보면 주소를 적게 되어 있더라구요. 격리될 수 있는 장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있을 경우 여기서 동거인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동거인의 인원수만큼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보건소 문자에서는 그랬습니다. 동거가족 2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로 와서 링크로 들어가 입력했습니다.
그다음 가족도 자가검진키트로 검사를 한후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양성이라면 확진자와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자택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보통 일주일 7일과 주의일 3일로 통보받아요. 7일간은 확진자는 정확히 자가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중간에 아프거나 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안내해준 전화번호로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을 받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해서 약을 처방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4월6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아래에 적어둘께요.
코로나확진자의 가족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고사항이라 집에서 빠르게 자가키트로 검사해도 됍니다. 3일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권고
동거인은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 마스크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모임이나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코로나 확진가 가족 격리기간
밀접접촉자가 대한 격리가 사라지고 가족중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학생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방역지침이나 확산세로 봤을때는 어쩔수 없는 선택지이기는 하나 어차피 걸리면 한번에 가족이 다 걸리는게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따로 따로 걸리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보통 코로나 확진자 가족의 격리기간은 7일만 기억하면 될거 같습니다.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됩니다.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코로나 19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확진자와 마주칠경우 KF94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기와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합니다. 하루 최소 10분이상 3회 이상 환기합니다.
동거인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격리해제전 PCR검사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검사없이 바로 격리해제입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 전파력이 증상발현후 5일 정도면 대부분 사라진다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단, 추가3일은 주의일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확진자 가족중 격리기간에 뚜렷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PCR검사를 받으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가게되면 결과가 나오는데도 오래걸리고 다시 병원으로가서 약처방을 받아야하는 두번걸음을 해야하므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신속항원검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서 약 처방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부터는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확대되면서 확진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지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낼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1인당 6천 20원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약국을 방문할때는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으며 KF94이상의 마스크를 써야하며 필요한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직접 가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으니 가족 모두가 확진돼도 큰 걱정은 덜었습니다. 직접가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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